시급 5천456원의 포괄 임금 계약…1심은 '유효'→2심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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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5천456원의 포괄 임금 계약…1심은 '유효'→2심은 '무효'

무인텔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합의하고 맺은 시급 5천456원의 포괄 임금 계약은 유효할까?.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맺은 계약에는 휴게를 근무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없어서 단순히 B씨가 무인텔에 있는 시간 전체를 근로 시간으로 보고 시급을 산정하는 게 다소 애매한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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