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에 기초한 법정진술, 즉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 모두 특사경 압수수색에서 포착된 뇌물범죄 관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한 수사기관은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개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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