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50대 살인미수범, 전자장치 훼손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석방 50대 살인미수범, 전자장치 훼손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살인미수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석방 기간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