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 등 속임수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 병무지청에 제출했고, 이에 소집통지가 취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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