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힐 경우 수사가 본격화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제폭력 현장에서는 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수사 개시와 대응 수위를 좌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10년 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