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 외출을 감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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