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이 본수가로 전환되며,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150%를 유지한다.
배후진료를 위한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본수가로 전환된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의 경우 150% 가산을 유지하고 법정 본인부담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권역·전문응급의료·권역외상센터가 200% 가산,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도 200% 가산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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