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C1이 프로그램 공개를 강행하다 결국 24일 본편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최강야구'의 경기 내용과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튜디오C1은 법원의 전송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 강행이라는 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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