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증 가처분 기각…美 제련소 투자 날개 달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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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증 가처분 기각…美 제련소 투자 날개 달아(종합)

법원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 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이 고려아연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4일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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