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자법 위반' 이준석 불송치에 반발…"수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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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자법 위반' 이준석 불송치에 반발…"수사심의 신청"

시민단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세행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개혁신당 홈페이지 제작·유지 용역과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계약 금액 책정이 적정하고 정당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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