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조에서 주장하는 12.85%의 임금인상안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임금인상 적정 범위의 2배 규모"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동아운수 소송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임금인상률을 계산한다면 6~7% 수준이 적정하다"면서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이미 임금협상이 체결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0%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조에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는 올해만 3회의 준법투쟁 및 파업 예고와 유보를 반복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고 내년 1월 13일에도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임금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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