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현재는 도로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으나,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가 도입되면 도로 건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도로별 성능개선 예산을 적립한 뒤 필요한 시점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도입함으로써 충당금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미리 적립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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