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 건축조례 개정…소형 오피스텔 심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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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 건축조례 개정…소형 오피스텔 심의 제외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김종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의기준이 완화되는 30실 이상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94건으로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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