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남부지검 금조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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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남부지검 금조2부 배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배당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송치한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에 배당했다.

이 의원 주요 혐의는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차용 뒤 주식거래(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000만원 이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회피(공직자윤리법 위반) ▲1회 100만원 이상 경조사비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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