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배당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송치한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에 배당했다.
이 의원 주요 혐의는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차용 뒤 주식거래(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000만원 이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회피(공직자윤리법 위반) ▲1회 100만원 이상 경조사비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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