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스토킹 범죄자에 의한 상해, 성폭력, 살인 등 흉악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소극적인 구속 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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