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5년 만에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학생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지만 서울은 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근거리 배정을 채택한다.
학교지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교군 내 진학을 원하는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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