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협단체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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