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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