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권력감시 위축 우려…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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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권력감시 위축 우려…재개정해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유튜버·언론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현업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우려하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수정됐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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