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산에서 운영된 민간 집단수용시설 '덕성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부산시의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24일 덕성원 피해자 안종환씨 등 4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안씨는 "덕성원 사건에 대해 경청해 주시고 좋은 선고를 이끌어주신 판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국가와 부산시는 덕성원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진실화해위 3기 출범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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