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가족들이 이씨의 범죄 자금을 숨긴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같은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 측은 이희진이 가상자산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익금 일부를 빼돌려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 등을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피카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40억 원가량을 상장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속여 약 18억 8000만원을 A씨에게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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