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제련소 건설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를 미국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고려아연이 이 JV에 고려아연 지분 10%를 제3자 배정 유증을 통해 넘기기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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