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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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핵심은 언론·유튜버 등을 포함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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