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신부 택시비 지원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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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임신부 택시비 지원 시범운영

경기 의정부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신부이며 이용 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 예정일까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분만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 확인서 등을 이메일()이나 팩시밀리(☎031-828-6949)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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