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신부이며 이용 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 예정일까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분만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 확인서 등을 이메일()이나 팩시밀리(☎031-828-6949)로 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