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무단으로 만진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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