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한 전 총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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