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폐기물 위반 사업장 29곳 적발,업업정지 등 조치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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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폐기물 위반 사업장 29곳 적발,업업정지 등 조치 취했다.

안성지역 폐기물 사업장 29곳이 불법 처리 등을 위반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1억6천만원의 부과금을 징구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9곳이 폐기물 불법처리와 준수사항 위반,무허가처리 등 불법행위가 행정당국에 적발되면서 영업정지와 조치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행정당국은 고질 민원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0곳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를 수시점검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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