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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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전날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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