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내년 시내 공동주택에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받은 뒤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150가구 미만 아파트와 30가구 미만 빌라 등에는 공사비 80% 이내, 최대 1천만∼2천5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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