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6개월내 공무원' 당사자 동의없는 공로연수…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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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6개월내 공무원' 당사자 동의없는 공로연수…법원, "정당"

공무원 퇴직예정일이 6개월 미만이라면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을 보내는 인사발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구례군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가 구례군 등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례군청에서 5급 사무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였으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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