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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