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업계획서 재평가 결과가 800점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진행한다"며 "4차 공모 재평가는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방법은 공모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평가 예정일이 5차 공모 사업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날짜와 거의 비슷하며, 4차 재평가와 5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혼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창원시의 이번 결정은 혼란을 자초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5차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4차 공모 재평가에서 4차 사업자가 800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두 개의 민간업체를 동시에 선정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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