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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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미 국세와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권리 보호 체계가 정비되어, 국민 모두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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