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 추진 방향과 관련해 산업 진흥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신뢰·안전 확보 장치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인명 피해나 국가적 피해 등 중대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을 짚었다.
최 위원장은 “AI 기본법은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산업 육성과 이용자 신뢰 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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