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KDDX, 적법성 가장 중요한 기준…상생안은 법적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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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장 "KDDX, 적법성 가장 중요한 기준…상생안은 법적리스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추진 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지명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경쟁입찰로 의결했다.

지명경쟁입찰이란 KDDX 관련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은 쪽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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