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집권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감행했다는 점에 쏠린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역시 과방위(원내)에서 합의에 가깝게 정리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지도부 입김이 센 법사위가 뒤집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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