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따른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의 경우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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