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서부지법 폭동’ 최초 기소 37명, 2심서 대부분 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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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에 ‘서부지법 폭동’ 최초 기소 37명, 2심서 대부분 실형 유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6명에게 1심과 같이 전부 유죄를 판결했다.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가 시위자들과 한 데 묶여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지난 2월 10일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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