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36명 항소심 선고…대부분 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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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36명 항소심 선고…대부분 실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최초 기소된 이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해서는 원심 선고를 유지하고, 20명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측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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