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 붙은 가운데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립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MBK·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는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국 정부가 지명한 인사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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