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성적이익’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14일로 연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원인 성적이익’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14일로 연기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또 김 군수에게 성적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지위에 있음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군 소속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준 실망감 역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