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상대로 성적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또 김 군수에게 성적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지위에 있음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군 소속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준 실망감 역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