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정보근절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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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정보근절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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