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 및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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