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투병 중인 40대 여성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고령 승객으로부터 공개적인 면박을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이 발생한 날 A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껴 자리를 찾던 중 노약자석에 앉았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노약자석은 경로석이 아니라 부상자나 장애인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한 자리"라며 "사연 속 고령 승객의 대응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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