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대통령 업무보고 정정…“국유재산 3회차 수의계약 시 감정가 이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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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통령 업무보고 정정…“국유재산 3회차 수의계약 시 감정가 이하 매각”

캠코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국유재산 수의계약 관련 가격 결정 기준을 '수의계약은 감정평가액으로만 매각되며 저가 매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잘못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명에 나섰다.

캠코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며, 원칙적인 매각 방식인 일반경쟁입찰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만 유효하다.

수의계약은 입찰을 거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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