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최대 40%까지 급증하는 이유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회보험, 주휴수당 등이 적용돼 고용주가 그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를 늘렸다는 것이다.
정수환 연구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정 근로시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노동비용 변화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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