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현재는 사건절차규칙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2주의 단축된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어 일반 법 위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동의의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의견 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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