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에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를 가칭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으로, 중기부는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각종 지원 프로그램(자금·보증·교육 등) 등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M&A 시장진입 부담완화 외에도 기업승계 M&A가 이루어진 후 기업의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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