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한정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4일 충남도지사에게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충남도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으나, 70세 초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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