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일 첫차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64개사 모두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므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사측은 “법원의 판결은 과거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것이고 올해 임금 인상은 별도로 노사 간 협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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